임재희⁄ 2024.11.20 16:43:26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장군·강서구 시의원들은 20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깊은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장군·강서구 의원들은 조례 개정안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산시장으로 환원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는 정부의 권한 위임 정책과 정반대 방향으로 주민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갈등 유발 시설의 결정 권한과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 설계 계획 인가권을 부산시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부산시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기피시설을 강제적으로 지역에 떠넘기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갈등 유발 시설의 결정과 관련한 권한은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구·군이 주도해야 하며, 이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주요 시·도에서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산시가 입법 예고 결과에 대해 주민과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부산시가 행정 효율성만을 고려해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 만큼, 기초자치단체가 정책 판단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