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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4월 2일 보궐 선거

cnbnews임재희⁄ 2024.12.12 11:52:45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CNB뉴스 DB)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하윤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며 선거 전략 수립 및 지지층 결집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아닌 현재의 명칭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개인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부산 교육계는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부산시교육청은 최윤홍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 연말 인사를 포함한 주요 업무를 이끌 예정이다. 하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도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교육감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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