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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cnbnews임재희⁄ 2024.12.31 17:20:45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보증회사 전세 보증 취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 조치가 곧바로 이뤄지게 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HUG의 보증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게 된다.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법안 제안설명에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HUG를 상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이 법안은 피해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 민원의 날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임위 정책질의 등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정명교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HUG의 보증취소로 발생한 피해를 진술하며, HUG의 부실한 보증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고 소송으로 맞서는 HUG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국토교통부와 HUG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번 법안 처리로 HUG 보증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HUG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전접수를 진행 중이며, 99세대 중 55세대가 서류 접수를 완료했고, 이 중 26세대가 심사를 마쳤다. 김 의원은 접수하지 않은 44세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HUG에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촉구하며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증금 반환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철저히 점검하며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민 재산권과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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