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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새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0억원 푼다

20일부터 상반기 550억원 융자 신청 접수…업체당 2~9억 원 융자 지원, 연 2.5%~3.5% 이자 보전

cnbnews최원석⁄ 2025.01.16 17:50:27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상반기 융자 규모는 550억 원이며, 하반기 450억 원을 포함해 지난해와 같이 연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별 융자 규모는 자본금이나 매출액에 따라 3억 원 미만이면 2억 원, 20억 원 이상이면 9억 원의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일반자금은 연 2.5%, 우대자금은 3.5%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상환 조건은 각각 3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4년 거치 일시 상환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다. 특히, 우대자금 지원 대상은 직접 수출업체, 바이오·실크 등 특화산업, 항공우주·세라믹 등 지역 전략산업, 우수기업인과 모범 장수기업 등이 해당된다.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진주 소재 중소기업에 금융기관 융자 이자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자금부담 해소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최근 고환율, 내수 경기 위축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고자 지원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졌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한도, 금리 등에 대해 사전 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청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기업통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 시범 실시한 수출 전(全) 과정 지원 사업인 '수출기업 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은 올해 2월 중순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이에 더해 수출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보장 등을 위한 '수출보험료' 예산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고자 한다.

그 외에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 ▲무역사절단 등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개별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해외지사화 사업 등 다양한 시책으로 총 4억 4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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