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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내달 1일부터 ‘스마트톨링’ 전면 도입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사전등록' 또는 '자진 납부' 방식으로 통행료 납부 가능

cnbnews임재희⁄ 2025.01.21 10:29:35

공단 간부진들이 스마트톨링 홍보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 광안대교에 2025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통행 요금 징수 체계인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이는 하이패스 단말기 여부와 상관없이 주행 중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첨단 시스템으로, 별도의 요금소 없이 감속 없이 통행이 가능해 교통 흐름 개선과 이용자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기존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결제수단 사전등록’ 또는 ‘자진납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낼 수 있다.

‘결제수단 사전등록’ 방식은 광안대교 전용 누리집을 통해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면 차량이 통과할 때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된다. ‘자진납부’ 방식은 통행 후 15일 이내에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다. 15일이 경과하면 전자고지서로 통행료가 청구되며, 전자고지서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스마트톨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하이패스 단말기 또는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에는 차종에 관계없이 100원의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이는 소형차부터 대형차, 경차, 특수차량까지 동일하게 혜택을 제공하며, 무정차 요금 부과 시스템 도입과 함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자녀가정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면제 대상 차량은 ‘면제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된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한 면제 차량은 요금이 결제된 후 자동 환불되며, 하이패스 전자카드 번호를 사전등록하면 결제 없이 바로 면제 처리도 가능하다.

스마트톨링 시스템 시행 첫날인 2월 1일에는 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모든 차량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원활히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공단 경영진과 간부 직원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광안대교 요금소 현장에서 직접 시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부산권역 전역에 안내문 배부, 교통방송 캠페인, 언론 인터뷰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통행 편의성이 더욱 증대되고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시스템이 부산 교통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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