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5.03.05 18:07:03
경남 산청군은 지난 4일 이승화 군수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온라인 화상교육을 이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거한 필수 직무교육으로 동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대상이다.
한국종합안전교육 전문강사의 강연에 따라 진행한 교육에서는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등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총 6시간 과정으로 이뤄졌다.
산청군은 이번 관리책임자 교육을 비롯해 연 16회 종사자 정기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면서 다시 한번 안전한 사업장 관리와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책임감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