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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가족 정주여건 지원사업 추진

이주정착금·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안정적 정착 본격 지원

cnbnews최원석⁄ 2025.03.06 10:39:18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정주여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작년 7월 개정한 '진주시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정주여건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주요 사업은 직원 및 가족 이주정착금(1인 2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최초 1회), 초중고 자녀 전·입학 장려금(1인 150만 원, 최초 1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2천만 원 한도, 최대 2년), 주거지 월세 지원(월 40만 원, 최대 2년), 주택 중개 및 등기보수 지원(100만 원 한도, 최초 1회), 건강검진비 지원(1인 최대 30만 원) 등이다.

진주시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지원 사업 대상은 2년 이상 계속해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가 우주항공청 개청일 이후로 진주시로 이주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직원 및 가족이며, 자녀 전·입학 장려금은 진주 소재 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한 자녀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우주항공청 개청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 기한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다만 지원금 수령 후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수 대상이 된다.

이번 정주여건 지원 사업과 별개로 진주시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을 신규로 채용하면 채용장려금, 채용된 이주직원 가족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채용장려금은 채용자가 6개월 근무 시 300만 원, 12개월 근무 시에는 추가 3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지원한다. 근속장려금은 기업에 채용된 직원에게 6개월 근무 시 200만 원, 12개월 근무 시 추가 3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 2월에는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정착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도는 진주시와 별도로 가족 이주정착금(1인당 200만 원, 최대 800만 원), 초중고 자녀장학금(1인당 월 50만 원, 최대 2년),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자녀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2년)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개선 지원 사업이 이주 직원 및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진주시는 향후에도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주항공청 관련 공공기관이 진주시에 이전할 때에도 우주항공청과 동일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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