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5.04.29 08:34:24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8일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4층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신규 통합허가사업장 12개 기업과 통합환경관리 실무협의체를 가졌다.
이날 협의체는 ‘24년말 통합허가를 득한 섬유·염색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통합환경관리 편입 초기, 환경관리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허가 사후관리 현황, 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 수질․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이미 유럽연합(EU) 등에서 적용 중인 선진형 환경관리 수단으로,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저감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기업부담을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7년 발전업 및 증기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있으며, 낙동강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작년 말 기준 239개소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도출된 '중소기업인 통합허가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 및 겸직요건 완화' 등 현장 애로사항은 환경부에 전달해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서흥원 청장은 “이번 부산지역 실무협의체를 시작으로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추진할 계획이며,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환경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