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2025.10.20 17:43:01
울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신복고가도로하부 공영주차장 월 정기 주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복고가도로하부 공영주차장(남부순환도로 방면)은 총 19면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지난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공단은 주차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더불어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5대 차량을 대상으로 월 정기권을 시행할 예정이다. 월 정기 주차권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단 교통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월 정기권 주차요금은 주간시간대 기준 80000원이며, 경형차, 친환경차, 장애인 차량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월정기권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