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 2025.11.11 17:29:5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11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2025 BJFEZ 규제혁신(적극행정) 성과 보고회 및 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BJFEZ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규제혁신 과제 18건을 대상으로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으며, 평가에는 청장을 비롯해 투자본부장, 개발본부장 등 6명이 참여했다.
올해 평가는 단순 제도개선이 아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최우수상(2건)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범위 확대」 ▲「조성토지 공급방법에 관한 규제 개선」이 선정됐으며, 우수상(2건)에는 ▲「디지털출장 증빙시스템 도입」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제조 허용」이 각각 선정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범위 확대」 과제는 현재 항만배후단지 등 일부 물류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감면 혜택을 경제자유구역 내 전반적인 물류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는 물류기업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입주 기업의 세 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조성토지 공급방법에 관한 규제 개선」 과제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외의 기업이 경쟁입찰 방식으로만 취득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활동 편의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평가는 단순한 성과 점검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혁신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및 공무원이 주도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BJFEZ가 투자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