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 2025.11.28 11:45:29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데 대해 “부산·동남권 해양경제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상의는 이번 특별법 통과가 부산을 ‘해양수도’로 명문화함으로써 정부가 부산과 동남권을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정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순한 특정 지역 발전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의 새 동력을 확보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최근 중국의 북극항로 상업 운항 성공 등 글로벌 해운·물류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부산이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규정한 각종 지원책과 제도적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가 해양정책의 중심을 부산으로 이관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부산상의는 해수부가 향후 국가 해양경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업 이전 역시 특별법 성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부산상의는 “해양경제정책의 실질적 성과는 기업에 있다”며, HMM 등 국내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 확실한 이전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및 인센티브 법안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에 대해서도 “북극항로 시대의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부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라며 “정부는 해수부의 역할을 국가 해양경제 컨트롤타워로 확대하고, 해운기업 이전을 뒷받침할 제도적·정책적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