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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창포원, 12일부터 외부 방문객 입장료 징수…군민은 무료

개인 기준 3천원, 20명 이상 단체 1500원…"입장료 유료화 운영으로 유지비용 충당"

cnbnews최원석⁄ 2026.01.09 19:21:48

거창창포원 입장료 징수 안내문. (사진=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은 거창창포원 운영 유지비에 군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기반 조성과 객관적인 방문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장료 징수는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거창군민을 제외한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경남도 제1호 지방정원인 거창창포원은 2021년 개장 이후 2024년 62만 명, 2025년에는 70만 명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거창군은 입장료 징수 수입을 통해 운영에 따른 군비 부담을 완화하고,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입장 요금은 개인 기준 3천원, 20명 이상의 단체는 1500원이며,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거창군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세 이하인 사람 등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거창창포원 입장료 징수는 편의시설 개선과 주제정원조성 등에 재투자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아름답고 품격 있는 정원 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 거창창포원이 제3호 국가정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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