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6.01.28 16:38:31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28일 항공기 정의를 기술 발전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고, 우주항공산업 전반의 품질과 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신설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개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산된 항공기와 우주비행체에 대한 성능 및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항공기의 정의는 여객기, 화물기, 무인항공기 등 특정 목적에 한정돼 있어, 최근 급속히 발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수직이착륙기(eVTOL), 고고도 태양광 드론 등 미래형 항공기 기술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기 정의를 '여객화물·무인항공기'에서 '항공기' 전반으로 확대하고, 우주비행체 및 관련 부품·소재를 포함한 품질·성능 향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
구체적으로는 ▲시험·평가 기반 조성 ▲국내외 품질 표준화 및 인증제도 개발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신개념 항공기들도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항공기와 관련 부품·소재의 시험과 인증 기반이 강화되어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우주항공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 이번 개정안은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품질과 성능 기반으로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