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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우주항공산업 품질·성능 향상 지원법 대표발의

항공기 정의 확대 및 시험·인증 지원체계 신설…"첨단 우주항공국가로 나아가는 실질적 입법"

cnbnews최원석⁄ 2026.01.28 16:38:31

서천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28일 항공기 정의를 기술 발전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고, 우주항공산업 전반의 품질과 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신설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개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산된 항공기와 우주비행체에 대한 성능 및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항공기의 정의는 여객기, 화물기, 무인항공기 등 특정 목적에 한정돼 있어, 최근 급속히 발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수직이착륙기(eVTOL), 고고도 태양광 드론 등 미래형 항공기 기술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기 정의를 '여객화물·무인항공기'에서 '항공기' 전반으로 확대하고, 우주비행체 및 관련 부품·소재를 포함한 품질·성능 향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

구체적으로는 ▲시험·평가 기반 조성 ▲국내외 품질 표준화 및 인증제도 개발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신개념 항공기들도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항공기와 관련 부품·소재의 시험과 인증 기반이 강화되어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우주항공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 이번 개정안은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품질과 성능 기반으로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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