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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30년 경과된 지상 3층 이하 정기점검 미의무 건축물 대상

cnbnews한호수⁄ 2022.10.11 16:10:26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10월 12~20일까지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지상 3층 이하 건축물로 법령으로 정한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울산시 건축안전센터의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 전문 공무원, 구·군 공무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중구 복산동 근린생활시설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지, 구조물, 철골, 마감 등의 구조 안전 ▲ 피난, 내화, 소방 등의 화재 안전 ▲단열, 창호, 전기설비 등의 에너지 성능 등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 분야 등이다.

안전등급은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 검토)까지 5단계로 분류한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가 소유자·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점검 의무 규정이 없는 소규모 노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통해 건축물의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유지관리, 감리 등에 따른 전반적인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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