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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공직기강 강화 나선다…환골탈태 결의

cnbnews임재희⁄ 2024.07.05 10:49:47

영화의전당 전경.(사진=영화의전당 제공)

영화의전당이 지난해 부산시 감사위원회 정기 종합감사 기간(2023년 11월 13일~12월13일) 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 기강을 강화에 나섰다.

영화의전당은 앞서 3월5일 경영쇄신 선포식을 개최해 내부 직원들과 함께 그간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과 혁신사항에 대한 대내외 조직 관리 개선사항을 발표했으며,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품위유지 위반 및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기존의 복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정확한 복무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고 임직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강력히 시행 중이다.

특히 전직원의 기초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국비 1억7천만원을 확보해 통합행정업무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 2024년 7월 시범운영 후 8월부터는 전산으로 관내출장 신청과 출장시간 조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도모하고 전 직원에 대한 기초 복무관리로 공직기강을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관내출장의 경우, 복무관리와 여비정산 방법을 개선한다. 2024년 1월부터 전 직원은 외출 및 복귀 시 전자 지문인식기에 등록해야 하며, 사후 출장품의서와 지문기록의 대조절차를 거쳐 출장 여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매월 전 직원에 대해 기초 복무규정 준수여부를 파악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1월부터 출퇴근, 연장근로 등 기초 복무 사항을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있으며 출퇴근 지문 미 인식, 미승인 휴가, 병가 사후조치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 출입 증명 등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해 전 직원의 복무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외부강의로 인한 복무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영화의전당 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2024년 1월부터는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은 외부강의를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외부강의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경우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초 복무 관리를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윤리경영 안착하기 위해 감사TF팀을 발족했다. 2024년 3월1일부터 내부 직원들의 제규정 위반행위 등 자정노력을 검증하고 시스템화해 공공기관으로서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감사TF팀(2인)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진해 대표는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복무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해 영화의전당이 영화도시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이자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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