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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영구폐기를"

15일 국회서 '낙동강 특별법' 발의 저지 기자회견 가져

cnbnews최원석⁄ 2024.07.15 15:31:16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합천군 제공)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의 영구 폐기를 촉구했다.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은 지난달 26일 곽규택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입법 예고를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2일 철회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민대책위는 “법안이 비록 철회됐으나, 현재 주민반발이 있는 일부 법문구를 수정해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법의 영구 폐기를 위해 국회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과의 합의나 의견 청취 없이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피해 지역 주민을 무시한 채 부산 등 수혜 지역 주민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군민대책위는 국회와 환경부에 △피해지역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영구폐기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 공개 사과·사퇴 △'황강유역 복류수 취수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이행토록 요구를 했다.

여한훈 군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피해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사업 추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낙동강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제시한 지역주민들의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조건부 의결' 내용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특별법 발의를 강행할 경우 창녕군, 의령군과 연대해 대규모 반대집회 개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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