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경남도, 고액·상습체납자 504명 명단 공개…체납액 165억원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서 동시 공개

cnbnews최원석⁄ 2024.11.20 12:24:46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20일 오전 올해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도의 명단공개 대상은 총 504명(지방세 44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2)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공개한 570명(지방세 49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8)보다 66명이 줄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도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고, 제출 기간 중 체납자 302명이 34억 6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며, 행정안전부·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442명으로 개인 316명(92억 원), 법인 126개 업체(37억 원)이며, 체납액은 총 129억 원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 128명(34억 원), 김해 84명(20억 원), 진주 45명(9억 원), 거제 39명(21억 원) 순이며, 군부는 창녕 16명(4억 원), 함안 8명(3억 원), 고성 8명(2억 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은 건축·부동산업이 153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09명(24.6%), 도·소매업 67명(15.1%), 서비스업 49명(11.1%)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30명에 106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12명에 23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62명으로 개인 48명(29억 원), 법인 14개 업체(7억 원)이며, 체납액은 총 36억 원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13명(4억 원), 거제 10명(3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합천 5명(2억 원), 창녕 5명(1억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과징금이 22억 원(59.4%)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재조사조정금 7억 원(19.1%), 부담금 4억 원(10.4%), 이행강제금 3억 원(6.9%) 순으로 많았다.

2018년부터 명단공개를 시작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한다.

서창우 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부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배너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