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4.12.09 18:08:42
경남도교육청은 9일 경남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0일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폐지조례안을 확정했고,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를 사유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69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도교육청은 “재의결 투표 과정에 절차상의 위법성이 있고, 폐지조례안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및 「청소년기본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며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평등의 원칙 내지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조례정비특위)는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부터 폐지조례안 의결 및 재의결에 이르기까지 단기간 내에 긴급하게 결정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이해 관계인이 존재함에도 아무런 경과 규정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 폐지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도의회에서 실체도 분명하지 아니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례를 폐지한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한 것으로 제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