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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 경남도의원, 다자녀 지원 정책에 자녀 수 고려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다자녀 기준에 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차별적 요소 해소

cnbnews최원석⁄ 2024.12.18 17:31:55

 

경남의 합계출산율이 지난 2분기 0.77명에서 3분기 0.83명으로 반등한 가운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의원은 자녀 수를 고려한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의 추진과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박병영 의원은 “경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자녀 수에 따른 양육 부담은 다자녀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정책 설계에서부터 자녀 수를 고려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남의 출생아 수는 1만 3049명으로 2020년에 비해 22.4% 감소했으나,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의 출산 비중은 14.3% 감소한 반면 둘째아는 31.0%, 셋째아 이상은 32.1% 감소해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부산과 충북의 경우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에 초(超)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했다”며 “다만, 초(超)다자녀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남도의 개정안에는 자녀 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유연한 정책 설계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다자녀가구 기준에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박 의원은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행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는 출산 또는 입양의 경우만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고 있어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남아 있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위탁가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전국의 다자녀우대카드(아이다누리카드) 신청 자격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각 시·도의 지방자치법규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에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포함시키는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모든 아동들은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위탁아동도 일반아동과 동등한 양육 여건에서 밝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경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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