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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내년 1월 10일까지 접수, 400세대 선정…선정 결과는 1월 15일 시 누리집서 발표

cnbnews최원석⁄ 2024.12.26 13:36:59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025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2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신규 신청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에 비해 모집 기간을 2일에서 약 2주로 늘리고, 모집 시작일도 15일 정도 앞당겼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광역시 최초로 자격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임차보증금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퍼센트(%),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종료일 전일(2025.1.9.)까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내년 1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우리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 좋은 혜택을 마련해 결혼·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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