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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cnbnews손혜영⁄ 2025.01.16 14:35:53

울산북신항 배후단지 일원.(사진=UPA 제공)

울산항만공사(UPA)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편의, 근로환경 개선,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정부정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지난달 31일 고시된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을 주요 반영한 것으로 ▲업무지원시설 입주자격 확대 ▲입주기업 설치 시설물 전대요건 완화 ▲평가위원 선정 시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최초/이후 평가 시 ‘환경’ 공통지표 평가기준 개선 등이다.

기존 관리지침은 배후단지 입주자격이 주차장운영업으로만 한정돼 있어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울산항 배후단지의 근로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 사업 고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항은 이번 개정으로 업무지원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이 추가로 허용되고, 그 외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요건이 완화돼 유휴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 구성은 입주기업과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에 있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까지 제척 조건이 확대됐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운영실적에 대한 최초/이후 평가에서 ‘환경’지표(공통)의 점수 산출방식을 구간별 최종점수 부여방식으로 개선하고, 평가군이 1개사일 경우 점수산출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해 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변재영 사장은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입주기업 만족도를 높이는 등 대내외 환경변화 적극 대응을 통해 배후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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