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5.02.13 13:06:51
경남 김해시는 주말 농부를 위한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5도 2촌의 꿈 실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소방차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농지 면적은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농활동에 이용해야 한다. 쉼터 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 후 6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일부 지역은 설치할 수 없어 김해시는 민원상담용 셀프체크리스트와 표준 도면을 자체 제작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설치 신고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하며 김해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전에 농지법 관련 적합 여부 등의 상담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민들이 좀 더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생활인구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허가민원과 또는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