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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반여 풋살장 사망사고’ 항소 포기

유가족 아픔에 깊이 공감… 설치 및 관리 책임 인정

cnbnews임재희⁄ 2025.05.19 16:02:54

해운대구청 전경.(사진=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가 지난 2019년 발생한 반여저류시설 풋살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당시 운동 중 골대 전도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의 깊은 슬픔에 공감하고,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을 헤아려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반여동의 한 풋살장에서 운동 중이던 13세 청소년이 고정되지 않은 골대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진 사고로, 유가족은 시설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당시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의 하자가 인정된다며 해운대구에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육시설 등 공공 영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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