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5.05.26 16:39:01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이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담배로 인해 발생한 국민 건강 피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는 공익적 소송이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중대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에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제조회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흡연을 조장해 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한 대가를 외면한 채 막대한 이윤을 축적해 온 것이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이 같은 구조적 불합리를 바로잡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시도다. 이는 단지 공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다.
공단은 현재 담배소송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지지를 모으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국민 스스로 건강권과 정의 실현의 주체임을 선언하는 행위다.
담배로 인해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싸음은 건강보험공단만의 싸움이 아니며, 국민 전체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과제다.
지금은 국민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담배소송지지서명운동은 정의를 실현하는 작은 실천이자,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다. 모든 국민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담배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인숙 건보공단 울주지사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