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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간판만 특례시? 실질 권한·예산 따라야"

특례시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보통교부세 정률 배분·중앙 사무 이양 등 실질 권한 부여 핵심

cnbnews최원석⁄ 2025.07.18 16:44:18

 

간판만 특례시, 내용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예산도, 권한도 그대로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례시의 자율성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예산 계정과 핵심 사무 권한을 함께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이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지정된 특례시가 '제대로 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재정특례와 행정특례,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변화는 체감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다. 예산은 여전히 중앙정부나 광역단체를 통해 내려오고, 도시계획이나 산업 관련 주요 사무도 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허 의원은 “창원특례시는 이미 산업, 인구, 행정 수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광역시급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권한과 자원이 따라주지 않아 수많은 지역 현안이 중앙과 도의 결정에 막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재정특례다. 특례시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특례시 전용 계정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특례시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2%를 정률 배분하여, 정책 계획이 가능한 안정적인 예산 기반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핵심은 사무특례다. 광역 수준의 수요를 가진 특례시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7가지 핵심 사무를 시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사무특례에는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계획 수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권한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권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권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권한 ▲스마트항만 물류인력 양성 주체 권한 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권한은 모두 산업 유치, 도시계획, 인재 양성 등 도시 성장의 주도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무로, 현재 중앙정부나 광역단체가 일괄 결정하고 있는 부분을 특례시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허 의원은 “특례시는 지방분권의 시험대이자,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광역급 기능을 가진 도시에는 그에 맞는 예산과 권한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창원을 포함한 특례시가 자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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