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5.11.26 16:45:45
경남도는 올해 9만 2981ha, 16만 7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 2461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은 중·소농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농지 면적 0.5㏊ 이하의 농가에 정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지급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전년도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에 이어,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도 인상됐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215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20~`24년 100~205만 원/ha에서 올해 136~215만 원/ha로 인상되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7만 7400여 농가에게 1006억 원, 면적직불금은 8만 9600여 농가에게 145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도 역대 최대 규모로, 농가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는 시군별 대상자 확정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12월 중 농업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직불금 지급을 위해 ▲2~5월 공익직불금 접수 ▲6~10월 이행점검 및 자격요건을 검증했다.
특히 이행점검 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과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농업인이 지켜야 할 16개 준수사항 전반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실경작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안정 제도”라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환경보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확산하고, 어려운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