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2025.11.28 14:25:18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4일 내원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캠페인을 열고, 캠페인 당일 60여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결정해 기록하는 제도다. 의학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로비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은 부산시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19세 이상의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미래의 임종 상황을 대비해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상담에는 큰 관심이 모이며 총 60여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한 환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임종기를 미리 준비하며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내와 딸과 함께 진료 차 의학원에 왔는데 마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어 우리 가족에게도 뜻깊은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날 완화의료팀 김영은 호스피스전문간호사가 ‘내가 쓰는 내 삶의 이야기 - 마지막까지 나답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임종기 돌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한언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명의료윤리위원장(진료부장)은 “환자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선택이 존중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계속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제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회 및 상담할 수 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현재 연명의료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