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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월부터 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변경…"더 많은 군민 혜택"

지류 상품권 월 30만→20만원, 모바일 상품권 월 40만→30만원…할인율은 10% 유지

cnbnews최원석⁄ 2026.01.29 16:41:49

산청사랑상품권 이미지. (사진=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은 2월 1일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정책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한도 조정은 산청사랑상품권의 조기 품절에 따른 문제점 해소로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개인별 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기존 월 30만원에서 20만원, 모바일 상품권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한다.

다만,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이 군민 생활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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