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6.01.30 17:33:55
경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로 신음하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지급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의 품으로 유입되도록 설계,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부정수급 환수 조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쌍학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원과는 다른 도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도구'임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취지에 동의해 주셨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제안된 수정안은 '선별적 지급'도 가능토록 구체적으로 명시한바,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탄력적 지원을 가능케 한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상임위 통과는 당장 예산을 풀겠다는 신호탄이 아니라, 태풍이 오기 전 제방을 쌓듯 경제적 위기에 대비해 언제든 활용 가능한 법적 근거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며 “남은 본회의에서도 원만히 통과되어 도민의 민생과 지역 상권의 생존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환경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5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