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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예진흥원,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23일부터 접수

신규 대출 규모 2억 2천만 원, 1인 대출한도 최대 3천만 원…연 2.5% 이자 및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cnbnews최원석⁄ 2026.03.20 16:49:29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전경. (사진=진흥원 제공)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도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 조성을 위해 '2026 경남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 사업'은 도내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공간 조성 자금 대출을 통한 예술인의 금전적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예술인이 창작재료비 및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해당 대출금액에 대해 연 2.5%의 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0.5%)를 지원한다.

올해 신규 대출 규모는 2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출 규모인 1억 5천만 원 대비 증액됐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이며,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접수를 통해 진흥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인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민등록지가 모두 경상남도인 예술인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예술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김종부 진흥원장은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도내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예술인의 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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