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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공장설립지원센터, 공장설립 인허가 무료대행 지원

김해·함안·사천·창원 공장설립 업무 담당자간 간담회 개최해 업무처리율 향상 위한 업무 네트워크 구축

cnbnews심지윤⁄ 2022.11.21 11:54:06

공장설립지원센터 직원이 공장설립을 위한 환경분야 검토 지원을 위해 기업현장을 방문해 제조설비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산단공 경남본부 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는 1997년에 설립된 이후 3만 2000여 건의 공장설립 대행을 무료로 지원했다. 2007년부터는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신청서 외에도 측량 및 환경 검토까지 원스톱으로 무료 상담 및 대행을 지원하고 있다.

창원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창원센터)는 공장등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는 96건의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를 무료대행 했다. 공장설립 42건, 공장설립 변경(업종, 면적 등) 39건, 기타 15건의 승인을 받았다. 그 중 37건은 온라인으로 신청대행해 신속성, 편의성까지 재고했다. 온라인 신청 업무처리 시간은 7.4일로 전년(9.8일) 대비 2.4일을 단축했다.

또한 96건의 공장설립 인허가 지원, 73건의 환경 인허가 지원으로 민간 컨설팅업체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9600만 원, 7800만 원을 절감해 총 1.74억 원 상당의 비용절감에 기여했다.

창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업체는 47%가 기계제조업으로 가장 많았고, 식음료·전기전자 업종이 각각 12%, 석유화학·운송장비 업종이 각각 7%, 목재종이·비금속·철강 업종이 그 뒤를 따랐다. 건축 면적은 500~3000m² 미만이 44%, 3000m² 이상이 36%, 500m² 미만이 20%이다.

창원센터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수요가 많은 지역인 김해시, 함안군, 사천시, 창원시의 공장설립 업무 담당자간 간담회를 개최해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창원시 2회, 함안군·사천시·김해시 각 1회, 총 5차례의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무처리 시 애로사항, 법령해석, 원활한 의견협의 등을 통해 업무처리율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다.

공장설립 지원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따라 전국에 13개 센터가 설치돼 있다. 개별입지의 공장설립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창원센터는 밀양, 양산을 제외한 경남권을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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