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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폭염 여파 후 건설현장, 혼재작업과 주말작업 안전관리의 긴요

cnbnews임재희⁄ 2023.09.25 15:34:40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채희윤 산업안전2부장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의 기운이 가라앉고 추석을 앞두고 가을의 서늘함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간 건설현장에서는 폭염과 장마, 태풍 등 열악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된 날들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발주자와 정해진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철 미뤄진 작업을 날씨가 안정적인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이 때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위험성도 함께 증가한다.

특히 하나의 장소에 원청과 하청 또는 여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한꺼번에 투입돼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혼재작업’과 작업 공정률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주말작업’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고발생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4월 29일,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도 여러 공종이 뒤섞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혼재작업’은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도급인(원청)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하청)의 작업에 있어서 작업 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해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와 내용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에게는 혼재 작업으로 예상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의무 지정하여 각 작업시기 및 내용을 관리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러 작업공종이 존재하므로 각 작업별 계획된 순서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안전하게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이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건설현장 일상에 점차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소장이 주도해 해당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작업 근로자를 위험성 평가에 참여시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안전보건교육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이를 공유·이행토록 한 후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토록 해야 한다.

또한 주말작업 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거나 붕괴‧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소장에게 작업 허가를 받거나 위험도가 낮은 작업 위주로 진행하되 관리감독자를 반드시 배치해 위험성평가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건설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요즈음 발주자를 비롯해 시공을 책임지는 원‧하청업체의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 행동이 긴요한 시기이다. 지금 이 시기, 작업에 대한 집중만큼이나 ‘혼재작업’과 ‘주말작업’의 위험성 감소대책에도 집중해 나간다면 매일매일 근로자 모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본다.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채희윤 산업안전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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