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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부산시의원 발의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3월 시행…항암치료 환자 등 지원대상 대폭 확대

cnbnews임재희⁄ 2025.02.12 14:13:47

서지원 부산시의원.(사진=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단독발의한 「부산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학적 치료로 인해 생식능력 상실이 우려되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임력 보존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경기도, 울산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서지연 의원은 "질병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임력 상실 문제는 당사자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임력 보존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를 담고 있다. 상위법 충돌 및 최초 조례 제정 시 닥친 한계를 중앙부처와의 지속적 논의 끝에 기존 지원 대상에 더해 항암치료 대상자와 조기 생식기능 부전 환자 등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시민들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성별, 결혼 유뮤 등의 제한을 없애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해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한편, 관련 교육과 전문가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시술 비용 지원과 관련해 예산 규모와 행정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원 받지 못했던 홍보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시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다 시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 및 치료 과정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도 강화 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생과 젊은 암 증가 추이를 반영해 질병으로 인해 가임력 상실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미래 출산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항암치료 등 불가피한 의료적 처치로 인해 생식능력이 손상될 수 있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질병으로 인해 임신·출산의 기회마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은 조례인 만큼 보다 넓게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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