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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269회 임시회 개회…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 채택

21일까지 5일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 심사

cnbnews최원석⁄ 2025.03.17 17:59:27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개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애 의원은 「공직사회 상호존중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촉구」, ▲허수정 의원은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박은희 의원은 「방과 후 돌봄 종사자에 마음건강관리 지원 제안」, ▲김창수 의원은 「김해시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촉구」, ▲김유상 의원은 「동남권 수상레저산업, 김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김동관 의원은 「56만 대도시에 폐사축 폐기물공장이 왠말인가」, ▲정희열 의원은 「도심 철새 피해, 퇴치가 아닌 공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등의 주제로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시의회는 김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안선환 의장은 “주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지역발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께서는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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