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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노사, 임금·근로조건 합의…도시철도 정상 운행

cnbnews임재희⁄ 2025.09.17 10:50:05

부산교통공사 사옥 전경.(사진=공사 제공)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임금 및 근로조건을 둘러싼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도시철도 파업 위기를 넘겼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6일 오후 3시 노포차량기지에서 열린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과의 최종 교섭에서 약 6시간의 협상 끝에 오후 9시 10분께 합의에 이르렀다고 17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3.0% 인상 △통상임금 범위 변경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별도 지급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임금 소급분·평가급 내년 1월 지급 △퇴직금 산정 시 1년 미만 근로자 근속연수 일할 계산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퇴직금 산정 기준 및 가족수당 지급 기준 변경에 합의함으로써, 공사는 감사원·부산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모두 해소하게 됐다. 시는 이번 합의가 지역 대표 공기업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실현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노사는 임금 인상폭과 근로조건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으나, 파업 시 발생할 시민 불편과 공사의 재정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승적 차원의 상호 양보로 합의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는 17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노사는 추후 열리는 노조 대의원 대회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며, 최종 타결 시 공사는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게 된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이번 잠정합의는 노사가 시민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섭에 임한 결과”라며 “상호 이해와 타협을 바탕으로 화합을 이뤄낸 모든 구성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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