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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본청 제외 모든 소속기관 ‘재택 당직근무’ 폐지…직원 만족도↑

cnbnews임재희⁄ 2025.04.08 11:21:30

해운대구청 전경.(사진=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가 지난달부터 구 본청을 제외한 모든 소속기관의 재택 당직근무를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재택 당직근무’란 청사의 보안, 도난, 화재 사고 예방과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일과 시작 30분 전 출근, 일과 종료 후 30분 이상 직원이 청사에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복합센터, 보건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도서관 등에서 1명의 직원이 대기근무를 했다.

하지만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청사 방호가 불필요한 데다 본청이 긴급 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재택 당직근무의 필요성이 희미해졌다.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재택 당직근무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당직 근무를 전면 폐지한 지자체도 있다.

행정 여건이 바뀌었고 잦은 당직 근무가 직원들의 피로를 누적시켜 오히려 행정 공백을 유발시키는 단점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까닭이다.

구가 지난 3월 한 달간 운영한 결과 상황 대응 공백이나 불편 민원은 없었으며, 근무 부담이 줄어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김성수 구청장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동과 사업소의 재택 당직근무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숙직, 일직 또한 자등응답 시스템(ARS)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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