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2025.04.11 17:50:40
지난 7일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25~2045) 발표에서 울산신항 건설기본계획 변경이 포함되며 울산항만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허브 구축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라고 11일 밝혔다.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라 울산, 부산, 광양, 평택 등 신항만으로 지정된 항만에 수립하는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변경 수립한다.
이번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서 울산항이 변경 된 내용은 ▲북신항 에너지부두 접안능력 조정 ▲남신항 남방파호안 내측 평면배치 변경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청정연료 인수기지 조성 등이다.
UPA는 북신항 에너지 부두의 접안능력 조정으로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고 배후단지에 건설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완공 이후 항만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신항의 평면배치변경은 지난 1월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목재부두가 기타광석부두로 변경되며 남방파호안 내측에 계획되어 있던 기타광석부두 2선석 중 1선석이 축소 조정됐다.
또한 깊은 수심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던 석탄부두를 기타광석부두 위치로 옮기고, 기존 석탄부두는 장래 울산신항 물동량 증대와 에너지허브 2단계 시설 확충에 대비해 항만시설용부지로 변경됐다.
변재영 사장은 “관세 정책과 세계 무역 환경 급변으로 항만 물동량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부두기능조정과 항만시설 확충 등 유연한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해운항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동량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항만서비스를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 제4차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울산항의 중기(2025-2030) 항만개발 청사진이 새롭게 바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