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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산불 피해지역 고객에 상품별 지원 대책 마련

cnbnews임재희⁄ 2025.04.14 16:10:56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주택보증 등 공사 주요 상품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이용자 중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 중인 주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3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또 주택 외에도 논밭 등 기타 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HF공사 누리집,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는 지사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적격대출은 대출 은행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전세보증 이용 고객을 위한 추가 지원도 시행된다. 산불 피해로 인해 신규 전세 임차가 필요한 기존 보증 가입 고객에게는 추가보증이 허용되며,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및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건축·개량·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보증료가 0.1%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 고객이 산불로 인해 거주주택이 멸실되거나 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최대 1년간 계속 지급된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용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초기보증료가 환급된다.

주택보증 상품 이용 중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상환한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기존 감면율에 최대 10%포인트를 더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분할상환 중인 특별재난지역 거주 채무고객은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는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5천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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