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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경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사업' 법률 간담회

산학협력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법률 개정 착수

cnbnews손혜영⁄ 2025.04.22 16:50:46

16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사업 법률 개정' 간담회 진행 모습.(사진=경남대 제공)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6일 산학협력관에서 경남도, 경남테크노파크와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사업 법률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부터 ‘수산 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바 있다. 수산물 가공 후 발생하는 부산물을 기능성 소재, 사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활용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수산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본격적인 법률 개정안 도출 작업에 돌입했으며, 여기에 경남대 산학협력단이 특구 사업자로 참여해 관련 법률 제도 정비 및 시장조사를 담당하게 됐다.

규제자유 특구 재정지원사업의 첫 행사인 이번 간담회에는 경남대 산학협력단, 경남도 수산정책과, 경남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법력의 한계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개정을 통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준 마련’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방안 검토’ 등이 논의 됐다.

분리배출, 수집운반, 처리가공 단계에서 요구되는 총 15개 환경기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진행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재활용 실증 사업에 적용 가능한 기준안 정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수산부산물의 순환자원 인정과 관련해 ‘부산물 자체에 대한 인정’이 아닌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순환자원으로 등록’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식품영양학과 박은주 교수는 “수산부산물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생물유래 고기능성 소재로 활용 가능한 자산”이라며 “이번 특구사업이 경남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자원순환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특구사업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효율적 자원화를 추진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전국 확산이 가능한 선도형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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