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 2025.05.07 17:19:16
울산 울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부과되는 2025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울주군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이달 초에 고지서를 받은 뒤 다음달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울주군 도로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울주군 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된 새로운 고지서를 재발급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