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5.12.01 19:32:22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시설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 등으로 인해 시설 개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최근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해, 학교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교육감이 체육관·운동장 등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 인력과 유지·보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6조의2)을 신설해, 학교 부담을 줄이고 체육시설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도 조례 목적에 '경남도민의 평생교육 증진'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학교시설이 더 이상 일회성 개방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교육의 연계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방향성도 담았다.
박진현 의원은 “학교체육시설은 지역 주민 모두의 자산이지만, 책임 부담과 운영 비용 문제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공공자원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6일 제6차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시행될 경우, 경남도 내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한층 확대되고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