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부산시 건의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이달 시행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 전국 동시 적용으로 제도 활용도 높여

cnbnews임재희⁄ 2026.02.02 09:32:10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육아휴직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민간 금융권에 건의한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육아휴직 기간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대로 유지돼 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현장의 지적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육아휴직 시 원금 상환 유예는 학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일부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 가능했고, 민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육아휴직이 유예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제도 도입을 공식 건의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동시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원금 상환 유예 사유 인정 여부는 은행별 자율 판단 사항이지만, 시는 은행별로 시차를 두고 시행할 경우 제도 인지와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 금융권 동시 시행 방안을 모색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동참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험 관리 부담으로 소극적이던 은행권을 설득해 제도 확산의 물꼬를 텄다는 설명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대출이 대상이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1년간 가능하고, 육아휴직이 지속될 경우 1년씩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어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 은행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시민과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서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 확산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가계의 단기 자금 부담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 발굴과 정책 개선을 통해 ‘일·생활 균형 시민 행복 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배너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