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 2026.02.02 09:35:00
부산시가 폐아스콘의 발생부터 처리·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폐아스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의 부적정 처리를 차단하고, 이를 활용한 순환아스콘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환경오염 우려와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석유계 기름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 시 도로공사용이나 순환아스콘 생산으로 용도가 제한된다. 그러나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돼 순환골재로 만들어질 경우 성토·복토용으로 사용되거나 불법 매립돼 토양 오염 등 2차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부산시는 폐아스콘의 적정 처리와 순환 이용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순환아스콘은 폐아스콘으로 만든 순환골재와 천연골재를 혼합해 생산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품질인증과 환경표지 인증,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단체표준 인증 등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폐아스콘이 순환골재와 순환아스콘으로 적정하게 재활용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관리대책의 핵심은 폐아스콘 처리 실적에 대한 상시 관리와 품질 검증 강화다. 시는 시역 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5곳을 대상으로 폐아스콘에 대한 매월 처리 실적 보고 체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준 약 44만 톤에 달하는 폐아스콘의 반입·중간처리·재활용 현황을 매월 모니터링해 부적정 처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폐아스콘 부적정 처리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순환골재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폐기물 분석을 통해 유해물질 함유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도 검사를 병행해 기준치 이내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폐아스콘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업계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필요 시 행정 지원이나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번 대책을 순환경제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순환골재 의무사용 권장 비율을 법정 기준인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완료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폐아스콘 관리대책은 해당 조례의 취지를 구체화한 조치로, 석유계 성분이 포함된 폐아스콘을 중심으로 보고 체계와 품질 검사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대책은 일회성 단속을 넘어 건설폐기물 전반에 대한 보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폐아스콘의 적정 처리와 시민 안전을 위해 구·군과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지속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